부평구문화재단은 부평의 문화예술진흥과 부평구민의 문화복지 증진을 위한 문화예술전문기관으로서
모든 경영에 있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중시하는 세계인권선언을 실천하며, 인권침해 행위 등에 대한 신고를 접수, 처리하고 있습니다.
안내
재단 임직원 및 재단의 경영활동과 관련된 이해관계자(협력기관, 시민, 예술인 및 예술 단체 등의 개인 또는 단체)의 인권을 침해한 사건에 대해 신고 할 수 있습니다.
신고인에 대한 비밀은 보호되나, 신고인의 신원확인 및 실명제보를 원칙으로 합니다.
제보내용이 허위 또는 부정확한 경우, 익명제보인 경우에는 처리되지 않을 수 있으며, 특정인을 음해할 목적으로 단순 비방이나 신고 대상과 관계없는 내용은 신고 접수에서 제외 될 수 있습니다.
민원 상담 및 문의는 재단 인터넷 홈페이지내(고객센터>고객의 소리)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신고인 보호 : 재단 인권침해 구제 세칙 제6조 제1항, 2항에 따라 신고자는 어떠한 불이익을 받지 않고, 신분보장 및 비밀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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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인에 대한 비밀은 보호되나, 신고인의 신원확인 및 실명제보를 원칙으로 합니다.
제보내용이 허위 또는 부정확한 경우, 익명제보인 경우에는 처리되지 않을 수 있으며, 특정인을 음해할 목적으로 단순 비방이나 신고 대상과 관계없는 내용은 신고 접수에서 제외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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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인 보호 : 재단 인권침해 구제 세칙 제6조 제1항, 2항에 따라 신고자는 어떠한 불이익을 받지 않고, 신분보장 및 비밀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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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1
인권침해 신고/확인
인권경영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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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2
사건조사
조사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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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3
인권침해 심의의결
인권경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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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4
신고인 및 피신고인 통보
조사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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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5
사건종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