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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도시부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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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도시부평

소개

시민과 함께 삶이 문화가 되는 도시를 만듭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모든 도시는 특별하다’는 관점 하에 지역의 자율성, 다양성, 창의성을 살리는 문화도시 지정 제도(지역문화진흥법, 제15조)를 수립해 전국적 문화도시의 상생발전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부평구는 2016년부터 부평 음악·융합도시 조성사업(문화체육관광부 문화특화지역조성사업)을 추진하며 다양한 계층의 시민과 소통해온 결과 2021년 1월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2차 법정 문화도시에 지정되었습니다.
시민과 소통하여, 시민이 주도하는 문화다양성과 문화거버넌스, 지속가능한 지역문화 생태계, 지역 선순환의 문화일자리 창출을 통해 문화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체계

  • 비전

    삶의 소리로부터 내 안의 시민성이 자라는 문화도시 부평

  • 미션

    시민 주도의 문화두레 실현

  • 핵심가치

    • 내발성
    • 시민성
    • 장소성
    • 창조성
    • 연대성

사업목표

  • 문화자치

    · 문화공동체 형성
    · 참여·소통·협치구조 확보
  • 문화창조​

    · 문화기반 조성
    · 문화자원 개발
  • 문화상생

    · 도시자원 연계확장
    · 도시간 상생협력
  • 문화경영​

    · 지속가능한 문화도시
    · 추진체계 구축
  • 문화경제​

    · 문화산업 기반 마련

사업영역

  • 사람/활동

    시민 주도로 발현되는 시민문화를 형성하고 창조적으로 연대하여, 문화자치, 문화경영 목표 달성

  • 콘텐츠

    창조적 활동을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산업 기반을 마련하여, 문화창조, 문화상생, 문화경제 목표 달성

  • 공간/장소

    공간에서 도시 전체로 확장되는 지역문화 씬(Scene)을 형성하여, 문화창생, 문화상생, 문화경제 목표 달성

  • 타사업 연계

    도시 사업구조의 연계와 축적으로, 문화창조, 문화상생, 문화경영 목표 달성

  • 거버넌스

    문화도시 사업의 작동원리로서의 거버넌스로, 문화자치, 문화경영 목표 달성

문화도시란?

시민이 공감하고 즐기는 도시문화의 고유성과 창조력을 바탕으로 미래지향적 사회성장구조와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체계를 갖춘 법정 지정도시
(출처: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9 문화도시 추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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