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문화도시부평

전체메뉴

대관규정

2024년도 상반기(1~7월) 정기대관 접수는 이메일 및 우편 접수로 진행합니다.

공지 바로가기
  • 부평아트센터
    대관규정

    제1조 목적

    • 이 규정은 인천광역시부평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와 동조례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의거 부평아트센터 대공연장, 소공연장, 전시실 및 기타시설, 부속시설의 대여와 무대기술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대관의 정의

    • 대관이라 함은 ‘공연’, ‘연습’, ‘녹음’, ‘녹화’ 등을 위하여 시설 및 부속시설을 소정의 절차를 거쳐 대관 사용하는 것과 관련 부수행위를 위하여 공연장의 부대시설 설비를 임대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 대관자라 함은 이 규정을 인정하고 인천광역시부평구문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대관승인을 받아 재단과 계약을 체결한 사람을 말한다.
    • 재단은 대관시설, 설비의 관리유지, 입장통제, 안전관리에 대한 모든 권한을 갖는다.

    제3조 대관의 종류

    • 대관은 신청 시기에 따라 정기대관과 수시대관으로 구분하며, 목적에 따라 공연대관과 공연준비대관, 연습대관, 철수대관으로 구분한다.
    • 정기대관은 매년 차기년도 개시 전에 재단이 별도로 정하는 기간 내에 상‧하반기로 구분하여 일괄신청을 받아 승인, 확정한다. 단, 재단이 인정하는 경우 당해 연도 외의 공연도 신청, 승인할 수 있다.
    • 수시대관은 당해 연도에 잔여일정 발생 시 가능하다.

    제4조 대관의 범위

    • 대관의 대상은 ‘공연’, ‘연습’, ‘녹음’, ‘녹화’ 등을 위한 기본시설, 기타시설과 부속시설 등을 말한다.
    • 부평아트센터 자체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대여할 수 있는 기본시설, 기타시설과 부속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기본시설 : 대극장, 소극장, 전시장 등
      • 기타시설 : 세미나실, 호박홀, 스튜디오, 연습실, 공연장 로비 등
      • 부속시설 : 피아노, 음향장비, 영상장비, 녹음, 녹화장비, 조명장비, 냉·난방 등

    제5조 대관료 납부

    • 대관료는 인천광역시부평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별표]에 따라 부과하며, 조례에 정하지 않은 시설사용료는 [별표]에 근거하여 부과한다.
    • 대관료 산출기준은 1회는 공연 1회를 기준으로 하며, 2회 이상의 공연 실행 시에는 대관료의 50%를 가산하여 산정한다.
    • 사용 승인을 받은 대관자는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기본 대관료에 해당하는 계약금을 납부하며 부속시설 사용료는 사용예정일 15일전까지(스태프회의 이후 5일 이내)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기타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별도 지침으로 운영할 수 있다.
    • 대관단체의 요청으로 대관기간 내 휴관할 경우 공연하지 않은 날도 계약기준 대관료를 납입해야 한다.
    • 공연에 따른 부속시설사용료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부속시설 사용신청서에 따라 최초공연 시작 전 사전 예치하고, 최종공연 후 추가된 내용이나 미사용부분에 대해서 추가 정산을 해야 한다.
    • 재단과 공동으로 주최하는 공연이나 재단이 후원하는 공연 또는 기획 대관의 경우 대관료를 면제 또는 감면할 수 있다. 단, 공동 주최의 경우 기준 사용료 이상을 수익금 분할방식 등으로 징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호 협의와 계약에 의하여 정한다.
    • 공연과 관련되지 않는 연습 및 교육 등을 위한 기타시설, 대관자는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대관료 전액을 납입 완료하여야 한다.
    • 대관자가 기본시설, 기타시설, 부속시설 사용료 및 추가대관료 등을 미납했을 경우 재단은 대관을 취소할 수 있다.
    • 별표의 기본시설 사용료를 납부하고 사용 신청을 취소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사용료를 반환한다.
      • 사용일 30일 전까지 취소: 납부액 전액 반환
      • 사용일 29일 전부터 1일 전까지 취소: 총 납부액의 10퍼센트 차감 후 반환
      • 사용 개시일 이후 취소: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납부액의 10퍼센트 차감 후 반환
    • 별표의 기타시설 사용료를 납부하고 사용 신청을 취소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사용료를 반환한다.
      • 사용일 5일 전까지 취소: 납부액 전액 반환
      • 사용일 4일 전부터 1일 전까지 취소: 총 납부액의 10퍼센트 차감 후 반환
      • 사용 개시일 이후 취소: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납부액의 10퍼센트 차감 후 반환
    • 별표의 부속시설 사용료를 납부하고 사용 신청을 취소한 경우에는 취소시기와 관계없이 납부한 사용료 전액을 반환한다.

    제6조 대관신청

    • 기본시설, 기타시설 및 부속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규칙 [별지 제2호 서식]의 시설사용신청서, 공연계획서, 사업자등록증 사본(사업자등록자에 한함)등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재단에 제출해야 한다.
    • 대관계약 후 추가되는 일정 및 부속시설은 별도의 서식으로 신청한다.
    • 공연에 따른 부속시설을 사용할 경우 [별지 제1호 서식] 부속시설사용신청서를 공연시작일 15일전까지 제출해야 한다.

    제7조 대관승인

    • 재단은 대관신청 접수 마감 후 30일 이내에 심사하고 그 결과를 규칙 [별지 제4호 서식] 시설사용허가서 혹은 본 규정 [별지 제2호 서식] 시설 사용불가 통보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 재단은 대관승인에서 필요한 경우 조건을 부과하거나 신청인과 협의하여 대관기간 및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 대관승인을 받은 사용자는 시설사용허가서에 명시된 날까지 재단과 대관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 사용자는 재단이 요구하는 준비 및 철수 대관에 대한 최소한의 일정을 확보해야 하며, 사용자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 대관 승인이 취소될 수 있다.

    제8조 대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정기대관의 경우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대표이사로 한다.
    • 수시대관의 경우 재단의 자체 심의에 의한다.
    • 공연단체 및 공연 간의 신청기간이 경합된 경우에는 심사위원의 의결을 거쳐 객관적으로 우수한 수준의 공연단체 및 공연자 순으로 결정한다.
    • 경합된 경우가 아닐지라도 부평아트센터 운영목표 및 방침에 부합되지 않는 공연단체 및 공연자로 판단될 경우 대관을 불허할 수 있다.

    • 재단은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대관신청을 받지 않는다.
      • 법령을 위반하는 내용의 공연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 부평아트센터의 시설 및 설비를 심각히 훼손할 우려가 있거나 부평아트센터의 관리 유지상 부적절한 행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 재단의 대관허가 승인 없이 사업을 진행한 경우
      • 제3항에 의해 신청자격이 정지중인 사람의 신청
      • 본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를 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의 신청
      • 특정 종교의 포교 또는 정치적 목적의 공연과 예술성이 배제된 일반 기념행사
      •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등 아마추어 개인 및 단체의 공연. 다만, 부평 관내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 등 아마추어 개인 및 단체의 공연인 경우 대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 기업체 또는 사설단체 등의 기념식, 판매행사, 시상식 등으로 예술성이나 공공성이 현저히 결여되어 있는 공연행사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재단은 대관을 취소하거나 사용중지를 명할 수 있다.
      • 대관승인 후 제6조 신청서 등의 기재 사실이 허위로 밝혀졌을 때
      • 이 규정이 정한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
      • 이 규정이 정한 기일 내에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
      • 재단의 승인 없이 과다한 교환권을 발행하여 지정좌석을 초과한 경우
      • 공연장 질서를 현저히 문란하게 할 경우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신청을 1년 이상 중지시킬 수 있다.
      • 재단의 승인을 얻지 않은 관람권을 발행할 경우
      • 단체가 계약체결 후 연간 2회 이상 대관취소 또는 작품변경을 한 경우
      • 이 규정에 따른 손해배상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자
      • 2항에 따라 대관이 취소되거나 대관사용이 중지된 경우
      • 대관자가 대관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전대한 경우
      • 대관자가 재단의 승인 없이 공연 내용을 임의 변경하여 공연한 경우
      • 규정에 따라 적법한 승인절차를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불복하여 부평아트센터 운영에 지장 및 불이익을 초래한 경우

    제10조 사용권 양도 및 전대금비

    • 대관자는 대관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전대하지 못한다.

    제11조 공연내용 임의 변경금지 및 대관취소

    • 모든 공연 내용(공연명, 연주자, 공연내용, 주최자 등)은 승인 받은 대로 진행해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재단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 공연장 등 기본시설의 대관을 취소할 경우 이미 납부한 대관료는 제5조제10항의 기준으로 반환하며, 공연이 임박하여 대관 취소를 할 경우에는 다음 대관 시 제9조3항의 나에 따른 신청제한 등이 있을 수 있다.

    제12조 대관일정 변경금지

    • 대관일정 변경은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다만 상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재단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 변경을 승인할 수 있다.

    제13조 시설 및 설비변경 금지

    • 대관자는 부평아트센터의 시설, 악기 및 설비의 변경을 가하거나 특별한 설비를 반입, 설치할 경우 재단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고, 사용완료 즉시 시설 등의 원상회복과 반입 설치한 설비를 철거해야 하며, 이때의 비용은 대관자가 부담한다.
    • 대관자가 철거를 지연할 경우 재단이 철거 또는 압류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대관자가 부담하고 철거 시 설치물의 손상이 발생하였을 경우 변상은 관련법에 따른다.
    • 대관자는 공연장 객석, 로비 및 무대에 공연에 관련 없는 어떠한 시설물도 설치할 수 없다.
    • 대관자가 공연장 로비 및 기타 공간에 공연과 관련된 홍보, 판촉물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재단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4조 공연장 사용 및 안전관리 의무사항

    • 대관자는 대관기간 중 재단의 시설 및 설비에 관하여 선량한 사용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되, 특히 장치물의 경우 필히 방염을 하여야 하며 화재예방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 재단은 공연이나 행사 시 화재발생 우려가 있는 폭죽, 총기 등 화약류 및 발화물질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 대관자가 부평아트센터에 시설되어 있지 않은 외부조명, 음향, 특수 효과 등을 사용할 시 전기사업법 제73조 제1항에 의거해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또는 전기안전관리대행업체의 안전점검에 합격해야만 전기를 사용할 수 있으며 점검으로 발생한 비용은 대관자가 부담한다.
    • 대관자가 전항의 관리의무를 소홀히 하여 시설 및 설비에 대하여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손해액을 배상해야 한다.
    • 대관자는 재단이 정하는 공연장 안전관리 수칙을 준수해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은 결과로 야기된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 대관자는 극장 부속시설(열쇠, 분장실 집기, 비품 등) 파손 시 감정인의 손해사정 평가 등 손해배상의 객관적 결정 기준 등에 근거한 손해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산출된 손해액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된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재단은 준비 및 철거시간을 포함한 대관기간 중 공연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대관자의 인적, 물적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포함한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 대관자는 재단이 제3자로부터 공연과 관련하여 공연과 관련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청구를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만일 청구를 당한 경우에는 재단이 어떠한 손해도 입지 않도록 해야 한다.
    • 대관자는 공연장에 화환 또는 일정 수량 이상의 화분을 반입할 수 없으며, 공연 종료 시 발생하는 환경정리 비용은 대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 상기 각 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재단은 시설사용 제한을 명령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15조 관람권의 발행

    • 대관 공연에 대한 관람권은 시설별 좌석 수의 범위 내에서 재단이 정한 서식에 따라 신청인이 발행한다.
    • 교환권을 좌석 수 이상으로 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단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좌석 수를 초과하는 좌석권 발행에 따른 모든 책임은 사용자가 지며 좌석 수 이상은 입장할 수 없다.
    • 국가 및 인천광역시 또는 부평구가 주관하는 공연 등의 관람권 발행은 생략할 수 있다.
    • 부평아트센터의 모든 관람권은 전산으로 발권된 티켓을 사용하여야 한다.
    • 대관자가 관람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관람권에 명기해야 한다.
      • 취학 전 어린이의 입장은 불가합니다. (단, 공연성격에 따라 연령제한은 조정될 수 있으므로 이 경우 제한연령을 기재한다.)
      • 공연 전 입장을 원칙으로 하며 공연이 시작된 이후에는 안내원의 유도에 따라서만 입장할 수 있습니다.
      • 극장 안에서는 촬영 및 녹음 등 공연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 음식물, 꽃다발, 애완동물은 객석에 반입할 수 없습니다.
      • 휴대용 전화기는 전원을 꺼주시기 바랍니다.
    • 대관자는 관람권 판매 시 회원 할인율 제공, 회원 선 예매 등 재단의 회원제도를 인정하여야 하며 세부사항은 추후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16조 관람권의 매표 및 수표관리

    • 관람권 매표는 사용자 책임으로 하며 수표는 재단에서 전담한다.
    • 부평아트센터의 관람권 판매대행수수료는 대금지급의 청구 및 지급절차에 따라 재단이 별도로 정한다.
    • 재단은 공연장 운영 및 진행을 위해 일부 좌석을 유보하며 그 수량은 각 호와 같다.
      • 대극장(해누리극장) - 총 8매 (1층 F열 10 ~ 11번, H열 19 ~ 22번, M열 25 ~ 26번)
      • 소극장(달누리극장) - 총 4매 (1층 I열 6 ~ 9번)
    • 좌석권은 객석수를 초과하여 발행할 수 없다.
    • 재단이 인정하지 않는 관람권의 발행으로 발생한 문제는 대관자가 책임을 지며, 재단은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대관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 교환권 발행 시 재단과 반드시 사전 협의해야 한다.

    제17조 관람권 환불 및 변경

    • 대관공연의 관람료 환불은 해당 공연일 하루 전 오후 5시까지이며, 환불 시 수수료는 대관단체의 티켓 판매 환불 수수료 방침에 따른다.
    • 대관공연의 환불수수료는 고객의 예매일을 기준으로 익일부터 적용된다. 공연일이 예매일일 경우는 환불이 불가능하다. 공연 당일 공연시작 1시간 전부터 현장매표소에서 바로 관람권을 예매 했을 경우는 공연시작 전까지 별도의 수수료 없이 환불할 수 있다.
    • 대관공연의 관람권의 변경은 공연일 하루 전 오후 5시까지 가능하다.

    제18조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할인

    • 대관자는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에게 할인혜택을 제공해야 한다. 다만, 할인을 받고자 하는 자 는 해당자임을 증빙하는 카드나 증서를 소지하거나 제시해야 한다.
    • 할인 대상자는 정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되며, 50%의 관람권 할인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1급 ~ 3급에 해당하는 복지카드 소지자 본인과 동반 1인
      • 4급 이상의 복지카드 소지자 본인 1인
      • 유공자증 소지자 본인
      • 유족 증 소지자 본인. (단, 국가유공자 유족증 수권유족이 부‧모에 해당할 경우 선 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일 경우에도 할인대상에 포함)

    제19조 광고, 홍보물의 협의

    • 대관자는 공연에 필요한 각종 광고, 홍보물 제작 시 재단과 관련된 사항은 재단의 규정에 위배 되지 않도록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 대관자는 공연에 필요한 모든 홍보물에 있어 부평아트센터의 공연예매발권시스템에 관련사항을 노출시켜야 한다.
    • 대관자는 부평아트센터 내부에 홍보물을 부착 및 설치 할 경우 재단이 지정하는 장소에 부착 및 설치해야 한다.

    제20조 방송 및 판촉 등

    • 공연을 녹화 또는 방송할 때는 재단의 승인을 얻고, 정해진 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이 경우 승인을 얻었다 하더라도 중계위치, 시설사항 등은 재단과 사전 협의해야 한다. 특히 중계로 인해 공연관람에 방해가 되는 좌석이 발생할 경우 해당좌석의 관람권은 발행하지 않아야 한다.
    • 공연 기간 중 판촉, 사인회 등을 개최할 때는 재단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리셉션 등을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단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1조 스태프회의 및 공연진행

    ‘스태프회의 및 공연진행’이라 함은 공연 준비기간 동안에 이루어지는 공연과 관련된 제반 진행사항을 말한다.

    • 스태프회의
      • 대관자는 무대작업 일정, 무대기술 전반에 관한 사항, 부대시설 사용내용을 결정하기 위하여 작업시작 15일 전까지, 재단이 주최하는 스태프회의에 참석해야 한다. 스태프회의에는 대관단체 및 재단의 담당스태프가 참석해야 한다.
      • 대관자는 스태프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일정 등의 주요 변경사항은 사전에 재단의 대관 담당자 및 무대운영 담당자와 협의해야 한다.
    • 무대진행 및 백스테이지 관리
      • 무대작업 및 공연진행 시 대관자는 재단의 안전수칙을 준수해야 하며, 각종 장치 및 장비 설치는 기술 검토 후 재단 기술진의 감독 하에 작업함을 원칙으로 한다.
      • 무대기술부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
        • 1) 무대기술관련 자료(공연대본, 시놉시스, 악보, 프로그램, 무대장치 평면도, 무대장치 입면도 및 스케치, 조명 PLOT(최종수정본 별도), 무대, 음향, 조명 장비 사용 목록, 무대기계 사용 계획, 공연진행 큐시트)
        • 2) 공연일정표(작업 및 리허설, 공연일정 등)
        • 3) 방염관련 서류(방염성능시험성적서(소방서발급), 방염성능 검사확인서(한국소방검정공사 발급), 국가공인 시험검사기관의 검사결과서(예: 섬유가술연구소 등)중 1가지 제출)
    • 공연진행
      • 공연 당일의 진행은 공연시작 1시간 전부터 공연종료 후 마감까지를 말한다.
      • 효율적인 공연을 위해 대관자는 재단 무대감독과 하우스매니저의 공연진행에 관한 협조요청에 응해야 하며, 공연진행에 문제가 있는 경우 하우스매니저는 공연시작을 지연하거나 공연을 중지할 수 있다.
      • 대관자는 공연기간 중 출입증을 패용해야 하며, 무대지원 및 객석, 로비지원으로 구분하여 패용 명단 각 2부를 공연개시 5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 공연내용에 따른 입장연령 조정은 재단과 협의해야 한다.
  • 부칙

    제1조 규정의 효력

    • 본 규정은 재단과 대관자간의 계약의 일부로 간주되며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닌다.

    제2조 항변권

    • 재단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거나 공연을 진행할 수 없는 등의 경우 대관자는 항변할 수 있다.
    • 항변에 따른 사유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재단은 그에 따른 배상 및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3조 이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

    •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과 규정의 해석에 관하여는 재단의 관련 규정과 관계법령, 또는 관례에 따른다.

    제4조 관할법원

    • 이 규정에 따른 분쟁이 발생할 경우 관할법원은 재단 소재지로 한다.

    제5조 규정위반시의 책임

    • 이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위반자가 부담하며, 이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힐 경우 이를 배상해야 한다.

    제6조 시행일과 경과조치

    •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시행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본다.
  • 부칙

    •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시행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본다.
  • 부칙

    •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셨습니까?
페이지에 대한 만족도를 평가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