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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소개
◎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부평구문화재단(이하“재단”이라 한다) 임직원을 비롯한 모든 이해관계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 활동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3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재단의 임직원을 비롯한 모든 이해관계자에 적용한다.
◎ 제4조(기본원칙) 재단은 인권에 대한 국제기준 및 규범을 지지하고 이를 준수한다.
① 재단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노동조합을 결성하는 것을 보장하며 노동조합 가입이나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
② 재단은 근로자 대표를 통해 단체교섭할 권리를 보장한다. 재단은 정당한 이유 없이 단체교섭을 거부해서는 안 되며 단체교섭의 결과를 존중하고 성실하게 이행해야 한다.
◎ 제5조(고용상의 비차별) 재단은 고용 및 근로조건에 있어 인종, 종교, 장애, 성별·성적 지향, 학력, 나이, 출신 지역, 정치적 견해 등에 따른 일체의 차별적 처우를 하지 않는다.
◎ 제6조(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보장)
① 재단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노동조합을 결성하는 것을 보장하며 노동조합 가입이나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
② 재단은 근로자 대표를 통해 단체교섭할 권리를 보장한다. 재단은 정당한 이유 없이 단체교섭을 거부해서는 안 되며 단체교섭의 결과를 존중하고 성실하게 이행해야 한다.
◎ 제7조(강제 및 아동노동 금지)
① 재단은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반하는 강제노동을 금지한다.
② 재단은 15세 미만의 연소자를 고용하여 노동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
◎ 제8조(안전 및 보건)
① 재단은 안전하고 위생적인 근무여건을 조성하여 산업안전 및 보건을 증진하여야 하며, 업무 장소에서 발생한 사고나 질병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등 관련법에 따라 조치를 취한다.
② 재단은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이해관계자의 안전을 보장하는 제도와 환경을 조성한다.
◎ 제9조(책임 있는 협력기관(단체) 관리)
① 재단은 모든 협력기관(단체)에 평등한 기회를 보장하며,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를 한다.
② 재단은 사업의 진행 중 협력기관(단체)에 의한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며, 협력기관 (단체)에 의한 중대한 인권침해가 시정되지 않으면 해당 협력기관(단체)과의 거래를 중지하여야 한다.
③ 재단은 다양한 이해관계자에게 재단의 인권경영 정책을 알리고 이의 이행을 위해 지원하고 협력한다.
◎ 제10조(현지주민의 인권 보호) 재단은 사업이 진행되는 지역에서 현지주민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 제11조(환경권 보장) 재단은 국내외 환경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사업운영 시 환경보호와 오염방지를 위해 노력한다.
◎ 제12조(이해관계자 등 인권보호)
① 재단은「개인정보보호법」등 개인정보 관련 법률에 따라 경영활동 중 취득한 개인정보를 보호한다.
② 재단은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이해관계자 및 협력기관(단체)의 안전에 위해가 되지 않도록 제도와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 제13조(아동의 권리)
① 재단은 경영과 사업 활동에서 아동권리 존중의 책임을 다한다.
② 재단은 사업의 진행 중 아동의 안전과 권리 실현을 위한 보호 의무를 다한다.
◎ 제14조(직원의 인권 보호 및 모성보호)
① 재단은 모든 직원의 인격권, 건강권, 휴식권 등 우호적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적극적 인권 보호의무를 지닌다.
② 재단은 여성 근로자의 모성보호와 일·가정 양립을 위해 노력한다.
◎ 제15조(구제조치) 재단은 인권침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며, 인권침해가 발생한 경우 신속하고 적절한 구제 조치를 제공한다
◎ 제16조(인권경영 헌장) 재단은 모든 경영활동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하여 인권경영헌장을 선포하고, 임직원은 헌장을 인권경영의 행동규범 및 가치 판단 기준으로 삼아 실천한다.
◎ 제17조(인권경영 담당부서)
① 재단은 인권경영을 효과적으로 실천하기 위하여 인권경영을 전담할 부서를 지정한다.
② 인권경영 담당부서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18조(인권경영 제도와 절차) 재단은 인권경영을 실천하기 위해 인권경영 주관부서, 인권경영위원회, 인권실천·점검의무, 인권영향평가, 인권침해 구제제도 등 필요한 제도와 절차를 마련한다.
◎ 제19조(인권경영 주관부서) 재단은 인권경영의 원활한 이행을 위하여 인권경영 주관부서(이하 “주관부서”라 한다.)를 정하여 운영하며, 주관부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 제20조(인권교육)
① 재단은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의 인권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서는 인권존중 문화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하는 인권교육을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인권교육은 연간 교육일정과 시기를 고려하여 사이버교육, 집합교육 등 적절한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 제21조(인권이행 활동 지원) 재단은 협력기관(단체) 등 이해관계자가 인권경영을 실천하도록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
◎ 제22조(설치 및 기능)
① 재단은 인권경영의 추진을 위하여 인권경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임직원을 포함한 이해관계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제23조(구성)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 제24조(소집 및 회의) 위원회의 소집과 회의는 아래에 따라 진행한다.
◎ 제25조(의견청취)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회의안건의 당사자 또는 관련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제26조(이해충돌 회피) 위원장은 특정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을 해당 안건논의에서 배제해야 한다.
◎ 제27조(비밀엄수)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련자는 위원회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 제28조(위원의 위촉 해지) 위원회는 인권경영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위원의 위촉을 해지할 수 있다.
◎ 제29조(인권영향평가) 재단은 인권실천·점검의무의 일환으로 필요에 따라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한다.
◎ 제30조(인권영향평가 실시 및 보고) 재단은 인권영향평가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 보고한다.
◎ 제31조(인권침해구제 절차) 재단은 인권침해 구제를 위한 절차를 다음과 같이 준수한다.
◎ 제32조(기타)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법령 및 재단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