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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도시부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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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

제1장 총칙

◎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부평구문화재단(이하“재단”이라 한다) 임직원을 비롯한 모든 이해관계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 활동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2. “인권경영”이란 재단에 의한 인권침해 발생을 예방하고 인권친화적인 경영활동을 수행하는 것으로, 재단이 인권정책선언을 하고 인권실천·점검 의무를 이행하며, 인권침해 피해자에 대한 구제 절차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3.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임직원”이란 근무 형태 및 직급․직종을 막론한 재단의 모든 임직원을 말한다.
4. “이해관계자”란 재단의 경영활동에 의해 영향을 받는 자로서 정부, 협력기관(단체), 지역주민, 고객 등 재단과 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법인(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5. “인권영향평가”란 사업관계의 결과 또는 재단의 경영활동으로 인해 인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실재적·잠재적인 인권 위험 요소를 파악하고 평가하는 절차를 말한다.
6. “차별”이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호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 중 고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말한다.
7. “인권침해”란 재단의 경영활동과 관련하여 동 지침 제5조부터 제14조에 반하여 인권을 침해당하는 경우로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제1항제1호의 조사대상이 되는 경우에 한한다.

◎ 제3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재단의 임직원을 비롯한 모든 이해관계자에 적용한다.

제2장 인권경영 일반원칙

◎ 제4조(기본원칙) 재단은 인권에 대한 국제기준 및 규범을 지지하고 이를 준수한다.

① 재단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노동조합을 결성하는 것을 보장하며 노동조합 가입이나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

② 재단은 근로자 대표를 통해 단체교섭할 권리를 보장한다. 재단은 정당한 이유 없이 단체교섭을 거부해서는 안 되며 단체교섭의 결과를 존중하고 성실하게 이행해야 한다.

◎ 제5조(고용상의 비차별) 재단은 고용 및 근로조건에 있어 인종, 종교, 장애, 성별·성적 지향, 학력, 나이, 출신 지역, 정치적 견해 등에 따른 일체의 차별적 처우를 하지 않는다.

◎ 제6조(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보장)

① 재단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노동조합을 결성하는 것을 보장하며 노동조합 가입이나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

② 재단은 근로자 대표를 통해 단체교섭할 권리를 보장한다. 재단은 정당한 이유 없이 단체교섭을 거부해서는 안 되며 단체교섭의 결과를 존중하고 성실하게 이행해야 한다.

◎ 제7조(강제 및 아동노동 금지)

① 재단은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반하는 강제노동을 금지한다.

② 재단은 15세 미만의 연소자를 고용하여 노동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

◎ 제8조(안전 및 보건)

① 재단은 안전하고 위생적인 근무여건을 조성하여 산업안전 및 보건을 증진하여야 하며, 업무 장소에서 발생한 사고나 질병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등 관련법에 따라 조치를 취한다.

② 재단은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이해관계자의 안전을 보장하는 제도와 환경을 조성한다.

◎ 제9조(책임 있는 협력기관(단체) 관리)

① 재단은 모든 협력기관(단체)에 평등한 기회를 보장하며,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를 한다.

② 재단은 사업의 진행 중 협력기관(단체)에 의한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며, 협력기관 (단체)에 의한 중대한 인권침해가 시정되지 않으면 해당 협력기관(단체)과의 거래를 중지하여야 한다.

③ 재단은 다양한 이해관계자에게 재단의 인권경영 정책을 알리고 이의 이행을 위해 지원하고 협력한다.

◎ 제10조(현지주민의 인권 보호) 재단은 사업이 진행되는 지역에서 현지주민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 제11조(환경권 보장) 재단은 국내외 환경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사업운영 시 환경보호와 오염방지를 위해 노력한다.

◎ 제12조(이해관계자 등 인권보호)

① 재단은「개인정보보호법」등 개인정보 관련 법률에 따라 경영활동 중 취득한 개인정보를 보호한다.

② 재단은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이해관계자 및 협력기관(단체)의 안전에 위해가 되지 않도록 제도와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 제13조(아동의 권리)

① 재단은 경영과 사업 활동에서 아동권리 존중의 책임을 다한다.

② 재단은 사업의 진행 중 아동의 안전과 권리 실현을 위한 보호 의무를 다한다.

◎ 제14조(직원의 인권 보호 및 모성보호)

① 재단은 모든 직원의 인격권, 건강권, 휴식권 등 우호적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적극적 인권 보호의무를 지닌다.

② 재단은 여성 근로자의 모성보호와 일·가정 양립을 위해 노력한다.

◎ 제15조(구제조치) 재단은 인권침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며, 인권침해가 발생한 경우 신속하고 적절한 구제 조치를 제공한다

제3장 인권경영 체계

◎ 제16조(인권경영 헌장) 재단은 모든 경영활동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하여 인권경영헌장을 선포하고, 임직원은 헌장을 인권경영의 행동규범 및 가치 판단 기준으로 삼아 실천한다.

◎ 제17조(인권경영 담당부서)

① 재단은 인권경영을 효과적으로 실천하기 위하여 인권경영을 전담할 부서를 지정한다.

② 인권경영 담당부서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권경영 계획 수립 및 이행 총괄
2. 인권교육 실시
3. 인권영향평가 주관
4. 인권침해 사건의 접수 및 조사
5. 피해자 보호 및 구제조치 이행
6. 그 밖에 인권경영에 따라 발생하는 업무

◎ 제18조(인권경영 제도와 절차) 재단은 인권경영을 실천하기 위해 인권경영 주관부서, 인권경영위원회, 인권실천·점검의무, 인권영향평가, 인권침해 구제제도 등 필요한 제도와 절차를 마련한다.

◎ 제19조(인권경영 주관부서) 재단은 인권경영의 원활한 이행을 위하여 인권경영 주관부서(이하 “주관부서”라 한다.)를 정하여 운영하며, 주관부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인권경영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인권교육 시행에 관한 사항
3. 인권영향평가 시행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부평구문화재단 이사장(이하 “이사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20조(인권교육)

① 재단은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의 인권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서는 인권존중 문화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하는 인권교육을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인권교육은 연간 교육일정과 시기를 고려하여 사이버교육, 집합교육 등 적절한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 제21조(인권이행 활동 지원) 재단은 협력기관(단체) 등 이해관계자가 인권경영을 실천하도록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

제4장 인권경영위원회

◎ 제22조(설치 및 기능)

① 재단은 인권경영의 추진을 위하여 인권경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임직원을 포함한 이해관계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인권경영 관련 제도 및 정책에 관한 사항
2. 인권영향평가 결과검토 및 후속조치 권고
3.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 권고
4. 그 밖에 대표이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3조(구성)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인 내외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은 내부위원과 외부위원으로 구성한다.
3. 내부위원은 부평구문화재단 대표이사(이하 “대표이사”라 한다), 인권경영 업무부서의 장, 노사협의회 근로자 위원, 감사 등에서 4명 이내의 당연직으로 구성한다.
4. 노사협의회는 근로자가 추천하는 1명을 위원으로 임명한다.
5. 외부위원은 이해관계자를 대변하고 인권 전문성과 감수성을 지닌 인권옹호자로서, 인권단체 활동가, 연구자, 변호사, 노무사 등에서 3명 이내로 대표이사가 위촉한다.
6. 외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 연임할 수 있다. 내부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임 기간으로 한다.
7. 자문을 위해 필요한 경우, 위원회에 외부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참여시킬 수 있다.
8. 인권경영위원회 사무 처리를 위해 간사 1인, 서기 1인을 두며, 간사는 인권경영 업무부서의 팀장, 서기는 인권경영 업무부서 담당자로 한다.

제24조(소집 및 회의) 위원회의 소집과 회의는 아래에 따라 진행한다.

1.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2. 위원회는 연 1회 이상 정기회의를 개최한다.
3.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또는 재적위원 1/3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임시회의를 개최한다.
4.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5.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6. 위원장은 의결사항 중 그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심의에 의한 의결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7.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외부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재단 임직원인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8.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25조(의견청취)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회의안건의 당사자 또는 관련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제26조(이해충돌 회피) 위원장은 특정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을 해당 안건논의에서 배제해야 한다.

◎ 제27조(비밀엄수)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련자는 위원회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 제28조(위원의 위촉 해지) 위원회는 인권경영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위원의 위촉을 해지할 수 있다.

1.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때
3.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4. 인권침해와 관련된 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5. 외부위원이 선임 당시의 직위에서 변동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6. 그 밖의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때

제5장 인권영향평가

◎ 제29조(인권영향평가) 재단은 인권실천·점검의무의 일환으로 필요에 따라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한다.

◎ 제30조(인권영향평가 실시 및 보고) 재단은 인권영향평가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 보고한다.

1. 재단은 기관 운영, 특정 법규 제정과 개정, 정책이나 사업 등 임직원과 이해관계자의 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을 대상으로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2. 인권경영 주관부서는 인권영향평가를 주관하며, 관련 자료를 각 부서 및 소속 기구에 요청할 수 있다.
3. 재단은 인권영향평가를 외부 독립기관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4. 인권경영위원회는 인권영향평가 결과를 심의하고 채택한다.
5. 인권영향평가에 대한 세부절차와 방법은 사안에 따라 별도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한다.

제6장 인권침해구제

◎ 제31조(인권침해구제 절차) 재단은 인권침해 구제를 위한 절차를 다음과 같이 준수한다.

1. 재단은 인권피해자가 신분보장을 받으면서 자유롭게 진정할 수 있도록 구제절차를 만들고 이를 공지한다.
2. 사업 활동에 영향을 받은 모든 이해관계자는 재단의 「인권경영헌장」을 포함한 국제인권규범 및 대한민국헌법과 법률 등에서 보장된 권리에 대한 차별 등 인권을 침해당한 경우 구제절차를 이용 할 수 있다.
3. 주관부서는 신고자가 원하는 경우 인권구제를 위하여 인권경영위원장에게 인권경영위원회 회의개회를 요구할 수 있다.
4. 인권경영위원회는 침해 행위자에 대하여 침해행위를 금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5. 주관부서 및 인권경영위원회 위원 등은 신고자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며,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6. 인권침해구제에 대한 세부절차와 방법은 별도 규정 또는 세칙으로 정한다.

제7장 보칙

◎ 제32조(기타)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법령 및 재단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칙

이 지침은 대표이사 결재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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