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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도시부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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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관안내​

부평아트센터(기타시설)

부평아트센터 건물

부평아트센터 기타시설은 문화예술인의 활동 공간 및 지역주민을 위한 시설로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문턱 낮은 복합문화시설입니다

운영시간

09:00~21:00(평일) / 09:00~18:00(토요일)

· 일요일 및 공휴일 휴관

대관시설

커뮤니티홀 호박(호박홀) / 세미나실 / 스튜디오A / 스튜디오B / 스튜디오C

· 주차: 지하1층 64대, 지하2층 151대, 옥외 44대 / 무료

대관신청기간

대관일 기준 3개월 전부터 ~ 최소 7일 전까지

· 매월 1일 0시 대관 신청 오픈

예시 : 6월 1일 0시 기준 대관신청 가능일 6월 8일 ~ 9월 30일

6월 24일 기준 대관신청 가능일 7월 1일 ~ 9월 30일

7월 1일 0시 기준 대관신청 가능일 7월 8일 ~ 10월 31일

대관대상

전문예술단체: 연극, 음악, 무용 등

예술관련 행사: 문화예술강좌, 문화예술 세미나 등

비전문단체: 시민동아리 및 공익 목적 단체

비예술관련 행사: 연수 및 워크숍, 토론회 등

대관제한

정치, 종교 단체가 단체의 주장, 포교, 집회 성격의 경우

이윤추구, 영업행위, 투자설명 등 공공성이 현저히 낮은 행사의 경우

기타 운영 목적에 반하거나 이미지 및 시설의 훼손이 예상되는 경우

음향장비를 필요로 하는 문화예술 활동 및 소음이 야기되는 행사. 단, 합창 반주 등을 위한 건반사용 가능

(재)인천광역시부평구문화재단 부평아트센터 대관규정 제9조(대관신청 제한, 승인 취소 및 신청자격 중지)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신청을 1년 이상 중지시킬 수 있다.
나. 단체가 계약체결 후 연간 2회 이상 대관취소 또는 작품변경을 한 경우
마. 대관자가 대관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전대한 경우

※ 대관 목적과 다르게 사용된 것으로 확인될 경우 각종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 사전협의 없는 내용은 당일 지원이 불가합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5조(사용허가의 취소 등)<개정 2015. 6. 10>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를 취할 수 있다.<개정 2015. 6. 10>
1. 관계 법령이나 지시를 위반하였을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 <개정 2021. 12. 23.>​
3. 사용허가의 조건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4.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회관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5. 구청장이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게 된 경우 <개정 2015. 6. 10>​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사용을 일시정지, 변경,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15. 6. 10, 2015. 10. 1>​
1. 시설의 안전관리상 위해가 발생할 때​
2. 장내 질서유지가 매우 어려울 때 <개정 2021. 12. 23.>​

대관절차

  • STEP
    01

    대관현황 확인

    확인방법
    • 대관신청 - 대관장소 선택 후 희망하는 일자 확인
    • 신청 마감된 시간대의 경우 대관현황(달력페이지)에 일자 별로 표시됨
  • STEP
    02

    신청서 작성 및 접수(문자발송)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www.bpcf.or.kr) → 대관 → 부평아트센터(기타시설) → 대관공간 선택
    • 예약달력 조회 후 빈 시간 신청(일정진행을 위한 준비 및 정리시간 포함)
  • STEP
    03

    대관승인

    사용적정 여부 심의 후 승인
  • STEP
    04

    대관료 납부

    지정된 기일안에 예약자 또는 단체명으로 납부
  • STEP
    05

    변경/취소

    유선전화 문의(032-500-2034/시설관리팀)
  • STEP
    06

    부평아트센터 기타시설 사용

    • 정리 및 이용수칙 철저 준수
    • 사용 중 장비 및 시설물 파손·분실시 사용자 배상책임
    • 대관승인 후 공간답사 희망 시 반드시 사전에 담당자와 일정 조율 후 방문
    • 대관시간 외 준비, 정리 등의 이유로 초과 사용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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