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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도시부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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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료

2024년도 상반기(1~7월) 정기대관 접수는 이메일 및 우편 접수로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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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본대관료

    사용기간

    구분,시간,비고로 구성된 사용기간 목룍
    구분 시간 비고
    오전 09:00시~12:00시 전시장의 사용시간
    09:00시 ~ 22:00시
    오후 13:00시 ~ 17:00시
    야간 18:00시 ~ 22:00시
    철야 22:00시 ~ 다음날 07:00시
    ※준비 및 철수대관에 한함

    * 일부 시간만을 사용한 경우에도 해당구간 전부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

    기본시설 사용료(단위 : 원)

    구분/시설명,단위,순수예술,뮤지컬,대중음악행사로 구성된 기본시설 사용료 목록
    구분/시설명 단위 순수
    예술
    뮤지컬 대중음악
    행사
    공연장 대공연장 공연대관 오전 110,000 180,000 350,000
    오후 150,000 240,000 480,000
    야간 220,000 350,000 700,000
    연습/준비 오전 55,000 90,000 175,000
    오후 75,000 120,000 240,000
    야간 110,000 175,000 350,000
    철야(3시간) 330,000 525,000 1,050,000
    소공연장 공연대관 오전 45,000 70,000 140,000
    오후 56,000 90,000 180,000
    야간 85,000 140,000 270,000
    연습/준비 오전 22,500 35,000 70,000
    오후 28,000 45,000 90,000
    야간 42,500 70,000 135,000
    철야(3시간) 127,500 210,000 405,000
    전시실(309㎡) 1일 100,000 분할대관시 대관료의 50%를 적용

    비고

    • 공연대관은 평일을 기준으로 오전, 오후, 야간 중의 하나를 말한다
    • 공연대관의 기본 사용시간은 1회 3시간으로 한다. 다만, 1회 사용시간동안 2회 이상의 공연 등이 있는 경우에는 기본사용료의 50%를 가산한다.
    •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공연대관료의 20%를 가산한다.
    • 리허설, 준비, 철수 대관은 기본대관료의 50%를 적용하며 22시부터 07시까지의 철야대관은 매3시간 단위로 야간사용료의 150%를 적용한다. 단, 공연 종료 후 공연대관 시간 내에 철수를 완료할 경우에는 추가 대관료를 받지 아니한다.
    • 순수예술은 국악 · 풍물, 순수음악, 연극, 무용, 오페라를 말한다. 다만, 공연의 규모 및 상업적 의도가 명확할 경우에는 뮤지컬 대관료를 적용한다.
    • 공연장은 1시간이상 초과사용시 다음회 사용료 전액을 가산한다.

      · 30분 미만 초과시 당해기준사용료의 20% 가산
      · 30분 ~ 1시간 미만 초과시 당해 기준사용료의 50%가산

    • 냉방비, 난방비는 1시간당 연료비(전기료 포함) 시가의 10퍼센트를 가산하여 계산한다.

      · 사용자 의무가동시간 : 3시간(예열시간 포함)
      · 냉방 7월~9월까지, 난방 12월~3월까지 의무신청으로 하되 기온 급변시 사용자는 관장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

    • 부대설비사용료는 별도
    • 부가가치세는 부가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사용자가 100분의 10을 부담한다.

    기타사용료

    구분,규모(㎡),사용료,비고로 구성된 기타사용료 목록
    구분 규모(㎡) 사용료 비고
    밴드부스 24 20,000 1회 3시간기준
    공연장로비 401 60,000
    분수광장 1,206 100,000
    대연습실 214 60,000
    중연습실 108 30,000
    소연습실 73 20,000
  • 부속시설
    사용료

    부속시설 사용료(단위 : 원)

    시설명/구분,단 위,기본사용료로 구성된 부속시설 사용료 목록
    시설명/구분 단 위 기본사용료
    피아노 해누리극장 Steinway
    D-247
    1회 60,000 운영조례
    달누리극장 자일러 1회 40,000 운영조례
    무 대 오케스트라피트 1회 50,000 운영조례
    슬라이딩무대 1회 30,000 운영조례
    승강무대 1회 50,000 운영조례
    회전무대 1회 30,000 신설
    무대샤막(흑/백) 1회 100,000 운영조례
    댄싱플로어(무용매트) 1회 100,000 운영조례
    덧마루 기본(66㎡) 50,000 운영조례
    추가(16.5㎡) 10,000 운영조례
    음향 반사판 해누리극장 1회 50,000 운영조례
    음향시설 기본음향(유선마이크3개) 1일 150,000 규정변경
    무선마이크 1회/1채널 15,000 운영조례
    유선마이크(다이내믹) 1일/1개 5,000 신설
    유선마이크(콘덴서) 1일/1개 10,000 신설
    모니터 스피커 1일/1개 10,000 신설
    빔 프로젝터 해누리극장 15,000Ansi 1회 200,000 신설
    달누리극장 6,500Ansi 1회 100,000 운영조례
    녹음 CD 1회 30,000 운영조례
    녹화 DVD 1회 40,000 운영조례
    조명시설 기본조명 대공연장 1회 50,000 운영조례
    소공연장 1회 30,000 운영조례
    FOLLOW Spot 1회/1대 30,000 운영조례
    Moving Light 1일/1대 30,000 신설
    ERS 1일/1대 3,000 규정변경
    Par64 1일 2,000 규정변경
    Par46 1일/1조 5,000 규정변경
    Bank Light 1일/1조 5,000 규정변경
    칼라필터 1일 30,000 신설
    Fog Machine 1회/1대 10,000 운영조례
    Heizer Machine 1회/1대 10,000 운영조례
    Grand MA Console
    (back up 포함)
    1일 100,000 운영조례
    기타 의상 및 대 · 소도구 1일 취득가액의 100분의 5 운영조례
    외부 녹음 1회 30,000 신설
    외부 녹화 1회/1대 30,000 신설
    중계방송 (TV) 1공연 200,000 신설
    중계방송 (라디오) 1공연 100,000 신설

    비고

    • 1회라 함은 오전, 오후, 야간중의 하나를 말한다.
    • 피아노 조율은 지정된 조율사가 하여야 하며 조율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 덧마루(준비부터 철수까지 1회)

      ※ 설치, 전환, 해체 사용자 부담한다.

    • 댄싱플로어 작업시 인건비는 사용자 부담한다.
    • 무대조명시설 사용에 있어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한다.
    • 연습 및 무대장치의 작업용 조명 사용료는 기준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 대중 공연시 전력소비가 600kw이상일 경우 발전차 의무 사용하고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 댄싱플로어 접착테이프나 포그머신액, 광목, 기타 무대시설 재료비 등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 녹음 및 녹화, 마이크 사용에 필요한 소모품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 야외스테이지 사용시 설치/운영/철수 인력은 사용자 부담한다.
    • 컬러 필터는 사용자가 부담한다.

    * 위 표에서 정하지 않은 사용료 등은 수탁자가 부평구와 사전에 협의한 후 따로 규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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