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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소개
제30조(설치·운영)
제31조(사업)
제32조(운영위원회 설치)
<개정 2024. 9. 23.>
제33조(위원회 구성 등)
제34조(시설의 사용)
제35조(사용료의 반환)
제36조(사용의 제한 등)
제37조(사용승인의 취소 등)
제38조(운영의 위탁)
제39조(사위탁의 철회)
제40조(지도·감독)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4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고, 그 밖에 세부적으로 필요한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개정 2024. 9. 23.>
음악연습실 시설 사용료(제34조제2항 관련)
2. 음악연습실
구분 | 기준 | 금액(원) | 비고 |
---|---|---|---|
연습실 | 1시간 | 10,000 | |
다목적실 | 1시간 | 14,000 |
사용 일정을 초과하여 사용하게 될 경우 종료 30분전까지 담당자의 승인을 받아 연장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