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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인천 청년예술가 성장지원(9.23.금 접수마감)

작성자인천문화재단 등록일2022-09-21 조회수286
인천문화재단 

청년예술가 성장지원 접수 공고

인천예술인지원센터는 「예술인 복지법」에 따라 예술을 업(業)으로 하는 청년예술인의 역량강화와 지역 예술계 정착을 도모하고자 <청년예술가 성장지원>을 시행합니다. 문화예술계에 진입한 청년예술인의 맞춤형 교육과 지역 탐구활동을 지원해 전문예술인으로 도약,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길 희망합니다. 인천 청년예술인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1. 지원 개요

가. 지원대상 : 인천 연고 청년예술인 개인 ※ 아래 기준 모두 부합
- 예 술 인 기준: 공고일 기준 예술활동증명 완료자(유효한 자에 한함)
- 인천연고 기준: 인천연고 기준 중 1개라도 부합한 자
- 청년나이 기준: 만 19세 ~ 만 39세(1982.01.01. ~ 2002.12.31. 출생자)
※ 기타사항 :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개인 중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활동증명을 보유한 개인의 경우 지원 가능

나. 지원규모 : 활동비 100만원(월 50만원x2개월 기준) ※ 세금 포함
※ 활동비는 정액지원으로 100만원 미만 또는 초과 금액으로 지원 신청할 수 없음
※ 활동비는 세금(총 지급액의 3.3%)을 제외한 금액(금967,000원)으로 실 지급 예정

다. 지원방식
- 교육 PART 1. 결과보고서, 활동계획서 제출 완료 시 지급
- 활동 종료 후 결과보고서 제출

라. 지원내용
① (교육) 창작활동 토대 마련을 위한 청년예술인 맞춤형 특화 교육 프로그램 지원
② (지역 탐구활동) 창작 작업과 연계된 지역 문화예술 탐구활동 지원
- 2개월(10~11월) 동안의 인천 내 문화 기반 탐구활동 지원
- 작업·활동 결과를 지역사회, 예술계에 소개하는 기록 및 공유과정 지원
③ (그룹 컨설팅) 교육 프로그램 전 과정 수료자 대상, 전문가 컨설팅 지원
- 교육 PART 2.를 통해 작성한 기획서포트폴리오 등의 전문가 개별 피드백
④ (아카이브) 청년예술인 참여자 소개 및 아카이브 지원
- 사업에 참여한 청년예술인 소개를 위한 디지털 자료 제작

마. 의무사항
- 교육 PART 1. 수료 필수(활동비 지급 조건)
- 활동 결과보고서(2개월) 제출 필수
- 아카이빙을 위한 예술인 소개서 및 자료 제출 필수(활동 기간 내 개별 안내)


자세한 사항은 인천문화재단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조해주세요. 

https:ifac.or.krIFACBBSboard.php?bo_tableIfacbbs_oc4601&wr_id3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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