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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공연자 안전교육 안내

작성자무대기술팀 등록일2020-08-05 조회수16838



공연장 스태프 및 출연자의 안전을 위한
<부평아트센터 공연자 안전교육 실시안내>


부평아트센터에서 공연하는 공연자(출연자 및 공연관련 스태프)는
공연법 제11조의 4, 동법 시행령
 제9조의4에 따라
공연자 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여야 합니다.


 

 교육대상

○ 무대기술 스태프 및 작업자
출연자 

 교육근거

공연법 제11조의 4, 동법 시행령 제9조의 4
 *공연자는 연 전 1시간 안전교육 이수 의무화

[공연법 시행령 제9조의4(안전교육)]
① 법 제11조에 따라 재해대처계획을 수립하는 공연장 운영자등이 법 제11조의4제2항에 따라 실시하여야 하는 안전교육의 대상자별 시기와 교육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연자 : 공연 전 1시간 이상(온라인 교육 55분 + 현장교육 5분 이상)

 교육방법

온라인교육

공연장 안전지원센터의 온라인 교육(55분) 수강
- <스태프 및 작업자편>, <출연자편> 중 해당분야 선택

현장교육

공연장 담당 감독이 공연 전 10분 내외로 안전수칙 별도 교육 

 수료증 제출

 - 온라인 교육 수료 후 확인증 출력, 공연장 담당 감독에게 제출



위 내용에 근거하여 의무적으로 안전교육을 수료하셔야 하며,
부평아트센터를 제외한 타 공연장에도 제출이 가능하오니

이점 참고하시어 교육 수료를 부탁드립니다.
 


교육 안내를 돕고자 안전교육 홈페이지(KTL 공연장 안전지원센터 사이버 아카데미) 주소를 첨부하오니
이에 따라 아래 링크에 접속하시어 회원가입 후 교육을 수료하시고,
수료 완료 후 교육수료증을 무대 설치 전에 무대감독에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첨부파일에 있는 엑셀문서 양식에 맞춰 전체 스태프와 출연자 안전교육 수료명단을 정리하여 같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교육 수료 및 수료증,수료명단 제출이 이루어지지 않을 시 공연 진행을 할 수 없습니다.

▶ 안전교육 홈페이지 바로가기 : https://safety.kbrainc.com/main/index.jsp
▶ 관련문의사항 : 032-500-2096, 20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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