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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본인 확인 서비스

본인명의 휴대전화번호와 생년월일정보로 실명인증을 하는 서비스 입니다.

개정 공포된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등록 생성기를 이용하거나 다른이의 주민등록 번호를 도용하여 인터넷 서비스에 가입하는 이용자의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므로 실명 기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보호법(11.09.30 시행) 제24조 제2항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도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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