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문화도시부평

전체메뉴

이용안내

이 서비스는 국민들의 알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마련된 장으로, 저희 (재)인천광역시부평구문화재단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단, 재단은 직무상 작성 취득하여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 이외에 다른 정보를 검색제공하지 않습니다.

- 정보공개 책임관 : 기획경영본부장 (032-500-2002)
- 정보공개 실무담당자 : 기획조정팀 정보공개담당 (032-500-2014)

정보공개 청구권자

모든 국민(법인·단체포함), 외국인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연구나 기타 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이나 단체

정보공개 청구권자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 포함), 도면, 사진, 필름, 테이프, 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

비공개 정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서 정한 정보 및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한 정보

정보공개 청구방법

인터넷 정보공개시스템 접속, 우편, FAX 이용

  • 인터넷 정보공개시스템(www.open.go.kr)
  • 주소 : (우 21440) 인천광역시 부평구 아트센터로 166 (재)인천광역시부평구문화재단(정보공개담당자)
  • FAX : 032-506-9021
  • 문의 : 032-500-2014

처리절차

정보공개청구(신청) 청구(신청)방법 : 당해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문서(정보공개청구서) 또는 구술로 청구(신청)
※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접수 및 이송 정보공개처리대장 기록, 접수증 교부
공개여부 결정 정보공개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 결정 (10일의 범위에서는 연장가능하며, 연장 사실사유를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
공개여부 결정통지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정보(공개·부분공개·비공개) 결정통지서 통지
공개실시 아래의 방법으로 정보공개
- 문서, 도면, 사진 등의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
- 필름, 테이프 등의 시청 또는 인화물, 복제물 교부
- 마이크로필름, 슬라이드 등의 시청 열람 또는 사본, 복제물의 교부
청구인의 확인
- 정보공개시 본인 또는 대리인 확인이 필요한 경우
- 청구인의 신분증명서 또는 대리인의 신분증명서 및 관계서류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행정심판법 및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 청구 및 행정소송 제기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셨습니까?
페이지에 대한 만족도를 평가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