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 제1조 (목적)
이 행동강령(이하 “강령”이라 한다)은 부패방지와 깨끗한 조직풍토 조성을 위하여『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부평구문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임직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의 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12. 22.>
◎ 제2조 (정의) 이 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무관련자”란 임직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2. “직무관련 임직원”이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임직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직원을 말한다.
3.“금품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6. 12. 22.>
4. <삭제 2016. 12. 22.>
◎ 제3조(적용범위) 강령은 재단에 속한 모든 임직원에게 적용한다.
◎ 제4조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 등에 대한 처리)
◎ 제4조의 2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 <삭제 2022. 09. 21.>
◎ 제4조의 3 (임원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 <삭제 2022. 09. 21.>
◎ 제4조의 4 (직무 관련 영리행위 등 금지) <삭제 2022. 09. 21.>
◎ 제4조의 5 (가족 채용 제한) <삭제 2022. 09. 21.>
◎ 제4조의 6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삭제 2022. 09. 21.>
◎ 제4조의 7 (퇴직자와의 사적 접촉 신고) <삭제 2022. 09. 21.>
◎ 제5조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삭제 2018. 3. 23.>>/p>
◎ 제6조 (특혜의 배제)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연·혈연·학연·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특정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7조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임직원은 출장비, 업무추진비 등 업무수행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소속 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아니 된다.
◎ 제8조 (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① 임직원은 공무원, 정치인 또는 정당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부당한 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소속 기관의 장이나 상담을 한 행동강령책임관은 그 임직원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9조 (인사 청탁 등의 금지)
① 임직원은 자신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인사업무 담당자에게 청탁을 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② 임직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다른 임직원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해서는 아니 된다.
◎ 제10조 (투명한 회계관리)
임직원은 관련 법령과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 등에 따라 사실에 근거하여 정확하고 투명하게 회계를 관리하여야 한다.
◎ 제11조 (이권 개입 등의 금지)
임직원은 자신의 직위를 직접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 제12조 (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임직원은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사적 이익을 위하여 소속 기관의 명칭이나 직위를 공표·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 제13조 (알선·청탁 등의 금지)
① 임직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직자(법 제2조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청탁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03. 23.>
② 임직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직무관련자를 다른 직무관련자나 공직자에게 소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 12. 22.> <개정 2018. 03. 23.>
③ 임직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공직자가 아닌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알선·청탁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8. 03. 28.>
◎ 제14조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① 임직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주식 등 유가증권·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03. 28.>
② 제1항에 따라 이용 또는 제공이 제한되는 정보란 임직원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던 중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말한다. <본항 신설 2016. 12. 22.>
◎ 제15조 (공용재산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삭제 2022. 09. 21.>
◎ 제15조의 2 (사적 노무 요구 금지) <본조신설 2018. 03. 28.>
임직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임직원으로부터 사적 노무를 제공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규정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5조의3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본조신설 2019. 04. 19.>
임직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 제16조 (금품등의 수수제한) <조문변경>
① 임직원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 12. 22.>
② 임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 12. 22.>
③ 제20조의2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은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授受)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 12. 22.>2017. 03. 30.>
④ 임직원은 제3항제5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에 따라 특별히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 임직원으로서 금품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그 수수 사실을 [별지 제5-1호] 서식에 따라 이사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6. 12. 22.>
⑤ 임직원은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비속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임직원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등(이하 “수수 금지 금품등” 이라 한다)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6. 12. 22.>
⑥ 임직원은 다른 임직원에게 또는 그 임직원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비속에게 수수 금지 금풍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6. 12. 22.>
⑦ 임직원은 재단의 이익을 목적으로 직무와 관련이 있는 공무원 또는 정치인 등에게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3항의 각 호에서 정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신설 2016. 12. 22.>
◎ 제17조 (배우자 등의 금품등 수수 제한)
<삭제 2016. 12. 22.>
◎ 제18조 (금품등을 주는 행위의 제한)
<삭제 2016. 12. 22.>
◎ 제19조 (청렴한 계약의 체결 및 이행)
① 임직원은 재단에서 시행하는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 등에 있어서 관계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② 임직원은 제1항의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거래상의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금지된 금품 등을 요구하거나 불공정한 거래 조건의 강요, 경영간섭 등 부당한 요구를 해서는 아니 된다.
◎ 제20조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제한) <제목개정 2020. 6. 5.>
◎ 제20조의 2 (초과사례금의 신고방법 등) <본조신설 2016. 12. 22.>
① 임직원은 이사장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외부강의등의 사례금(이하 “초과사례금” 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초과사례금을 받은 사실을 안 날부터 2일 이내에 [별지 제10호] 서식으로 이사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이사장은 초과사례금을 반환하지 아니한 임직원에 대하여 신고사항을 확인한 후 7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할 초과사례금의 액수를 산정하여 해당 임직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임직원은 지체 없이 초과사례금(신고자가 초과사례금의 일부를 반환한 경우에는 그 차액으로 한정한다)을 제공자에게 반환하고 그 사실을 이사장에게 알려야 한다.
◎ 제21조 (직무관련자 등과의 거래 신고) <삭제 2022. 09. 21.>
◎ 제22조 (건전한 경조사 문화의 정착)
① 임직원은 건전한 경조사 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솔선수범하여야 한다.
② 임직원은 직무관련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조사를 알릴 수 있다.
③ <개정 2016. 12. 22.>, <삭제 2018. 03. 23>>/p>
◎ 제22조의2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금지) <본조신설 2019. 04. 19.>
① 감독ㆍ감사ㆍ조사ㆍ평가 등을 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감독기관”이라 한다)에 소속된 임직원은 소속 기관의 출장ㆍ행사ㆍ연수 등과 관련하여 감독ㆍ감사ㆍ조사ㆍ평가 등을 받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피감기관”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요구를 해서는 안 된다.
② 감독기관에 소속된 임직원으로부터 제1항에 따른 부당한 요구를 받은 피감기관 소속 임직원은 그 이행을 거부하여야 하며, 거부에도 불구하고 같은 요구를 다시 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피감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에게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행동강령책임관은 그 요구가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피감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감독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하며, 그 사실을 통지받은 감독기관의 장은 해당 요구를 한 임직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23조 (위반 여부에 대한 상담)
① 임직원은 알선ㆍ청탁,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 금품등의 수수,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경조사의 통지,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등에 대하여 이 강령을 위반하는 지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하며, 행동강령책임관은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상담내용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 03. 23,> 2019. 04. 19.>
② 소속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상담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용 전화·상담실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24조 (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
① 누구든지 임직원이 이 강령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그 임직원이 소속된 기관의 장, 그 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18. 03. 28.>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하는 자는 본인과 위반자의 인적 사항과 위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개정 2018. 03. 23.>
③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 된 위반행위를 확인한 후, 해당 임직원으로부터 받은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재단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25조 (신고인의 신분보장)
① 재단 이사장과 행동강령책임관은 제24조에 따른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22.>
② 전항에도 불구하고 불이익을 받은 신고인은 행동강령책임관과 이사장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보호조치 및 불이익의 구제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행동강령책임관과 이사장은 그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제24조에 따른 신고로 자신의 위반행위가 발견된 경우 그 신고인에 대한 징계 처분 등을 함에 있어서는 이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22.>
◎ 제26조 (징계)
① 이사장은 이 강령에 위반된 행위를 한 임직원에 대하여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징계의 종류, 절차, 효력 등은 재단의 징계관련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2. 09. 21.>
② 이사장은 제16조를 위반한 임직원에게 징계처분을 하는 때에는 [별표 3]의 금품등 수수(授受) 금지 위반 징계양정기준을 참작하여야 하며, 제1항에서 정하는 징계관련 규정에도 불구하고 상훈이나 표창 등의 공적을 이유로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 <개정 2016. 12. 22.> 2017. 3. 30., 2022. 09. 21.>
③ 이사장은 임직원이 제25조를 위반하여 신고인에게 불이익 등을 가한 경우에는 가중하여 징계할 수 있다. <신설 2022. 09. 21.>
④ 이사장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6조를 위반하여 부정청탁을 받은 후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임직원에게 징계처분을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기준을 참작하여야 한다. <신설 2022. 09. 21.>
◎ 제27조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 <조문변경>
① 임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장에게 지체 없이 [별지 11호] 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22.>
② 임직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품등을 제공한 자(이하 이 조에서 “제공자”라 한다) 또는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한 자에게 그 제공받은 금품등을 지체 없이 반환 또는 반환하도록 하거나 그 거부의 의사를 밝히거나 밝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22.>
③ 임직원은 제2항에 따라 금품등을 반환한 경우에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7호] 서식으로 그 반환 비용을 이사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22.>
④ 임직원은 제2항에 따라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여야 하는 금품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장에게 인도하거나 인도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22.>
⑤ 이사장은 제4항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받은 경우에는 즉시 사진으로 촬영하거나 영상으로 녹화하고 [별지 제12호] 서식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본항신설 2016. 12. 22.>/p>
⑥ 이사장은 제5항에 따라 처리한 금품등에 대하여 [별지 제8호] 서식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제5항에 따른 처리 결과를 금품등을 인도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6. 12. 22.>
⑦ 이사장은 금지된 금품등의 신고자에 대하여 인사우대·포상 등의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신설 2016. 12. 22.>
◎ 제28조 (교육)
① 재단 이사장은 임직원에 대하여 이 강령의 준수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신입사원에 대해서는 신규 임용 시 교육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교육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각 호 신설 2019. 04. 19.>
◎ 제29조 (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
① 재단 이사장은 이 강령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그 기관과 그 소속 기관에 감사나 윤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행동강령책임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나 윤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따로 없는 때에는 그 업무 담당자 중에서 지정할 수 있으며, 소속 기관의 규모·성격 및 지리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소속 기관에 행동강령책임관을 지정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22.>
② 행동강령책임관은「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제20조에 따른 부정청탁 금지 등을 담당하는 담당관을 겸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6. 12. 22.>
◎ 제30조 (준수 여부 점검)
① 행동강령책임관은 임직원의 강령 이행실태 및 준수 여부 등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②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 이외에도 휴가철, 명절 전후 등 부패 취약 시기에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③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점검 결과를 재단 이사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 제31조 (포상)
재단 이사장은 강령의 이행 및 발전에 기여한 임직원에 대하여는 인사우대나 포상 등을 실시할 수 있다.
◎ 제32조 (행동강령의 운영)
재단 이사장은 강령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