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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도시부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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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및 조례​

  • 인천광역시부평구
    문화사랑방
    운영 관리 조례

    [시행 2021.12.23]
    (일부개정) 2021.12.23 조례 제1761호

    제1조(목적)

    • 이 조례는 지역문화예술 진흥과 구민의 문화향유의 기회제공을 위해 인천광역시부평구에 두는 문화사랑방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 이 조례에 따라 운영하는 문화사랑방의 시설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3조(시설)

    • 문화사랑방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문화관람실
    • 2. 다목적실
    • 3. 사무실
    • 4. 대기실
    • 5. 기타 부대시설

    제4조(사업)

    • 문화사랑방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 1. 문화예술 행사 개최
    • 2. 문화환경 체험 프로그램 운영
    • 3. 문화강좌 프로그램 운영
    • 4. 구민들의 문화 동아리 및 동호인회 운영 및 지원
    • 5. 그 밖에 설치목적에 적합한 사업

    제5조(사용허가)

    • ① 문화사랑방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 ② 문화사랑방을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의 사용에 관한 기준 및 사용료와 수강료 등은 별표 2와 같다.

    제6조(사용허가의 제한)

    •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문화사랑방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 1. 문화사랑방내 질서와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
      • 2. 시설 또는 설비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 3.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용허가의 취소 또는 사용정지를 연간 2회 이상 받은 사실이 있을 경우
      • 4. 연 2회 이상 문화사랑방 사용 취하사실이 있는 경우
      • 5. 종교행사 및 상품판매를 위한 행사
      • 6.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7조(사용허가의 취소)

    •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 1. 사용허가를 받은 목적 또는 허가조건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시설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
      • 3. 구청장이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4.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사용을 일시정지, 변경,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1. 시설의 안전관리상 현저한 위해가 발생할 때
      • 2. 장내 질서유지가 매우 어려울 때
    • ③ 구청장은 제1항제3호에 해당하여 사용자에게 발생한 손해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등 관련 법령에 따른다.

    제8조(사용시간 및 사용료)

    • ① 문화사랑방의 사용시간 구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구분하며, 제5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사용자에게 별표 2에 따른 사용료를 징수한다.
      • 1. 1일: 09:00~18:00
      • 2. 오전: 09:00~13:00
      • 3. 오후: 13:00~18:00
      • 4. 야간: 18:00~22:00
    • ② 사용자가 제1항의 사용시간중 일부만 사용한 경우에도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보아 그 사용료를 계산한다. 다만, 사용자가 당초 허가된 사용시간을 초과하여 문화사랑방을 사용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오전에는 오후사용료, 오후에는 야간사용료를 추가 징수한다.
      • 1. 2시간 이상 초과사용시에는 다음회 사용료의 전액
      • 2. 1시간 이상 2시간 미만 사용시에는 다음회 사용료의 50퍼센트
      • 3. 30분 이상 1시간 미만 사용시에는 다음회 사용료의 30퍼센트
      • 4. 30분 미만 사용시에는 다음회 사용료의 20퍼센트
    • ③ 제1항의 사용료는 시설사용료의 50퍼센트를 계약과 동시에 납부하여야 하며, 나머지 사용료는 문화사랑방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허가일부터 사용예정일까지의 기간이 10일 이내일 경우에는 계약 체결과 동시에 사용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 ④제1항에 따라 징수한 사용료는 인천광역시 부평구(이하 "구"라 한다)의 세입으로 한다.

    제9조(사용료의 특례 및 감면)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한다. 다만,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냉·난방비는 실비를 징수한다.
      • 1. 국가 또는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및 구가 주최하는 행사와 구가 운영하는 문화활동단체의 사용
      • 2. 구 산하기관이 주최하는 문화예술행사
      • 3. 문화사랑방이 필요에 따라 다른 기관 단체를 초청하여 개최하는 문화예술행사
      • 4. 문화사랑방이 다른 기관 또는 단체와 공동으로 개최하는 문화예술행사. 단, 유료행사에 대하여는 투자비율에 따라 이익금을 분배한다.
      • 5. 관내 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자치센터의 발표회
      • 6. 국가 또는 시·구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는 문화예술단체가 주최하는 무료 문화예술행사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 1. 국가 또는 시·구에서 후원하는 문화예술단체의 무료 문화예술행사
      • 2. 구 단위 이상의 문화예술단체가 주관하는 무료 문화예술행사
      • 3. 구에 소재지를 둔 사회복지법인이 주최하는 무료예술행사
      • 4. 구에 소재하는 유치원·초·중·고교의 학예발표회

    제10조(사용료·수강료의 반환)

    • ① 제8조에 따라 납부한 사용료는 제7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라 시설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납부한 사용료 전액을 반환한다.
    • ② 별표 2의 기본시설 사용료를 납부하고 사용 신청을 취소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사용료를 반환한다.
      • 1. 사용일 30일 전까지 취소: 납부액 전액 반환
      • 2. 사용일 29일 전부터 1일 전까지 취소: 총 납부액의 10퍼센트 차감 후 반환
      • 3. 사용 개시일 이후 취소: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납부액의 10퍼센트 차감 후 반환
    • ③ 별표 2의 부속시설 사용료 또는 냉난방 사용료를 납부하고 사용 신청을 취소한 경우에는 취소시기와 관계없이 납부한 사용료 전액을 반환한다.
    • ④ 수강료 등의 반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11조(입장료 징수)

    • 입장료는 유료행사의 관람을 목적으로 문화사랑방에 입장하는 자에 대하여 징수하되, 행사의 목적 및 성격에 따라 입장료를 달리 징수할 수 있다.

    제12조(입장료의 감면)

    • 제11조에 따른 입장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감면율을 달리하여 감면할 수 있되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는 100분의 50으로 감면한다. 다만, 대관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 1. 회원 또는 단체관람자
      •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수급자 및 의료급여수급자와 그 세대를 같이하는 세대원
      • 3.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경우에는 보호자 1명 포함)
      • 4. 「노인복지법」에 따라 경로우대를 받는 65세 이상 경로우대자
      • 5. 보훈관계 법령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다음 각 목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 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라.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마.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 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당하는 사람
        • 아.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제13조(입장료 반환)

    • 이미 납부한 입장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반환하지 아니한다.
      • 1. 문화사랑방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당일 문화사랑방 시설을 계속 사용할 수 없을 경우
      • 2. 공연 1일 전까지 취소하는 경우. 다만, 발생된 수수료를 제외하고 반환한다.
      • 3.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문화사랑방을 사용하지 못할 경우

    제14조(입장의 제한)

    •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 1. 감염병 질환이 있는 사람
      • 2. 만취한 사람
      • 3. 타인에게 위해를 주거나 행사에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사람
      • 4. 행사관람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5. 그 밖에 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15조(사용자의 설비)

    • 사용자는 임의로 시설 또는 설비를 변경하거나 특별한 설비를 반입 설치할 수 없다. 다만, 행사의 성격상 시설 설비의 변경이나 설비의 반입 설치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 부담으로 필요한 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

    제16조(손해배상)

    • 사용자는 문화사랑방의 시설 및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17조(양도 및 전대금지)

    • 문화사랑방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구청장의 동의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제18조(위탁관리)

    • 구청장은 문화사랑방의 효율적인 관리 및 사용을 위하여 문화예술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단체(이하 수탁관리자 라 한다)에게 위탁하여 관리·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19조(운영비 보조)

    • 구청장은 문화사랑방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문화사랑방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를 수탁관리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제20조(예산 및 결산)

    • ①수탁관리자는 문화사랑방의 다음 연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매년 9월말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수탁관리자는 수탁업무 처리 실적을 분기별로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회계연도 종료후 1개월 이내에 결산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21조(준용)

    • 이 조례에서 규정된 위탁관리에 관한 사항이외에 위탁사무에 관하여는 「인천광역시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제22조(시행규칙)

    •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칙
    <2021. 12. 23. 조례 제176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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