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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도시부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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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관규정

  • 인천광역시부평구
    지역문화진흥
    조례안
    제4장 생활문화센터

    제30조(설치·운영)

    • 구청장은 지역주민 및 동호회의 생활문화 활동을 위한 인천광역시부평구 생활문화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구청장은 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지역 문화예술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인천광역시부평구 문화재단에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인천광역시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개모집을 생략할 수 있다.

    제31조(사업)

    •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지역주민의 생활문화 활동 지원업무 및 서비스에 관한 사항
    • 생활문화예술단체 및 동호회 활동의 육성·지원
    • 생활문화예술단체, 장르별 동호회 및 연합회 구성․지원에 관한 사항
    • 회의 및 모임, 문화향유 및 체험활동, 전시, 공연 등을 위한 소통 공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생활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업

    제32조(운영위원회 설치)

    • 구청장은 제31조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부평구 생활문화센터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3조(위원회 구성 등)

    •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관계공무원, 구의원 및 생활문화 관련 전문가, 단체, 동호회, 지역주민 등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경우 소집하며, 회의는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위원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부평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그 밖에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3조(위원회 구성 등)

    •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관계공무원, 구의원 및 생활문화 관련 전문가, 단체, 동호회, 지역주민 등으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경우 소집하며, 회의는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위원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부평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그 밖에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4조(운영의 위탁)

    • 제30조제2항에 따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고, 한 번만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다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19조의5제1항 각 호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수행능력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 제1항에 따라 생활문화센터 관리·운영사무를 위탁받고자 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생활문화센터 위탁 운영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위탁기간을 연장(재계약)하고자 할 때에도 위탁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생활문화센터 위탁 운영기간 연장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수탁자는 수탁시설 운영과 관련된 세입·세출예산안을 편성하여 다음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수탁자는 매년 2월 말까지 전년도 예산에 대한 세입·세출의 결산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구청장은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생활문화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또는 활동이나 시설에 대한 소요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제35조(위탁의 철회)

    •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위탁을 철회할 수 있다.
    • 수탁자가 관계법령 및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위반 또는 이행하지 않은 경우
    • 수탁자가 계약조건을 위반한 경우

    제36조(지도·감독)

    • 구청장은 센터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서류를 제출받거나 관계공무원에게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구청장은 조사 또는 검사결과 위법 부당한 사항이나 운영부실 등이 발견된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37조(시설의 사용)

    • 센터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구청장에게 사용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 제1항에 따라 센터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에 대한 사용료의 기준과 금액은 별표와 같다.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본시설 사용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 국가, 시 및 구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 구에 사업자등록이 있는 단체 또는 1년 이상 거주한 주민 중 구가 후원하는 비영리 목적의 행사
    • 외국인 또는 외국단체에서 주최하고 구가 후원하는 행사

    제38조(사용료의 반환)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

    • 제37조에 따라 납부한 사용료는 제40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라 시설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납부한 사용료 전액을 반환한다.
    • 사용료를 납부하고 사용 신청을 취소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사용료를 반환한다.
    • 사용일 5일 전까지 취소: 납부액 전액 반환
    • 사용일 4일 전부터 1일 전까지 취소: 총 납부액의 10퍼센트 차감 후 반환
    • 사용 개시일 이후 취소: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납부액의 10퍼센트 차감 후 반환

    제39조(사용허가의 제한)

    •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센터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 센터 내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
    • 시설 또는 설비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 종교행사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40조(사용허가의 취소 등)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 사용허가를 받은 목적 또는 허가조건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센터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
    • 구청장이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을 일시 정지, 변경,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시설의 안전관리상 현저한 위해가 발생할 경우
    • 장내 질서유지가 매우 어려울 경우

    구청장은 제1항제3호에 해당하여 사용자에게 발생한 손해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등 관련 법령에 따른다.

    제4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별표

    생활문화센터 시설 사용료(제37조제2항 관련)

    생활문화센터 시설 사용료(제37조제2항 관련)를 구분, 기준, 금액(원), 비고로 나누어 작성한 표
    구분 기준 금액(원) 비고
    연습장 1~4 1회 3시간 10,000
    프로그램실 1~2 1회 3시간 10,000
    다목적실 1회 3시간 10,000
    오픈스페이스 1회 3시간 20,000

    기준시간 초과시 한 시간당 전체 사용료의 20% 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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