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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소개
제30조(설치·운영)
제31조(사업)
제32조(운영위원회 설치)
제33조(위원회 구성 등)
제33조(위원회 구성 등)
제34조(운영의 위탁)
제35조(위탁의 철회)
제36조(지도·감독)
제37조(시설의 사용)
제38조(사용료의 반환)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
제39조(사용허가의 제한)
제40조(사용허가의 취소 등)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을 일시 정지, 변경,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구청장은 제1항제3호에 해당하여 사용자에게 발생한 손해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등 관련 법령에 따른다.
제4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생활문화센터 시설 사용료(제37조제2항 관련)
구분 | 기준 | 금액(원) | 비고 |
---|---|---|---|
연습장 1~4 | 1회 3시간 | 10,000 | |
프로그램실 1~2 | 1회 3시간 | 10,000 | |
다목적실 | 1회 3시간 | 10,000 | |
오픈스페이스 | 1회 3시간 | 20,000 |
기준시간 초과시 한 시간당 전체 사용료의 20% 가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