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문화도시부평

전체메뉴

대관규정

  • 인천광역시부평구
    지역문화진흥
    조례안
    제4장 생활문화센터·음악연습실

    제30조(설치·운영)

    • 구청장은 지역주민의 생활문화 활동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인천광역시부평구 생활문화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2. 인천광역시부평구 음악연습실(이하 “연습실”이라 한다)
    [전문개정 2024. 9. 23.]

    제31조(사업)

    • 센터와 연습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센터
        가. 지역주민의 생활문화 활동 지원업무 및 서비스에 관한 사항
        나. 생활문화예술단체 및 동호회 활동의 육성ㆍ지원
        다. 생활문화예술단체, 장르별 동호회 및 연합회 구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라. 회의, 모임, 문화향유 및 체험활동, 전시, 공연 등을 위한 소통 공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마. 그 밖에 생활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업

    2. 연습실
        가. 음악 창작활동 및 공연활동 지원
        나. 음악 관련 교육 기획
        다. 그 밖에 음악 진흥에 필요한 사업
    [전문개정 2024. 9. 23.]

    제32조(운영위원회 설치)

    • 구청장은 제31조제1호 각 목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부평구 생활문화센터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 9. 23.>

    제33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8. 1. 2>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관계공무원, 구의원 및 생활문화 관련 전문가, 단체, 동호회, 지역주민 등으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18. 1. 2>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9. 7. 8>
    ④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경우 소집하며, 회의는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부평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7. 9. 25, 2018. 4. 18., 2021. 4. 19.>
    ⑥ 그 밖에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4조(시설의 사용)

    • 센터 또는 연습실을 사용하고자 하는 개인이나 단체는 구청장에게 사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9. 23.>
    • 제1항에 따라 사용을 승인받은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한 사용료의 기준과 금액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4. 9. 23.>
    • 구청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각 목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4. 9. 23.>
    1. 센터 <개정 2024. 9. 23.>
    가. 국가, 시 또는 구가 사용하거나 구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의 경우에는 사용료 전액 면제
    나. 구에 사업자등록이 있는 단체 또는 1년 이상 거주한 주민이 주최하는 비영리 목적의 행사 중 구가 후원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50퍼센트 경감
    다. 외국인 또는 외국단체에서 주최하고 구가 후원하는 행사의 경우에는 사용료의 50퍼센트 경감

    2. 연습실 <개정 2024. 9. 23.>
    가. 국가, 시 또는 구가 사용하거나 구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의 경우에는 사용료 전액 면제
    나. 구민, 구 소재 각급 학교 재학생이나 사업장에 재직중인 개인, 구에 사업자등록이 있는 단체가 신청할 경우 사용료의 50퍼센트 경감

    3. 삭제 <2024. 9. 23.>
    [제37조에서 이동 <2024. 9. 23.>]

    제35조(사용료의 반환)

    ① 제34조에 따라 납부한 사용료는 제37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라 시설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납부한 사용료 전액을 반환한다.<개정 2021. 12. 23., 2024. 9. 23.>
    ② 사용료를 납부하고 사용 신청을 취소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사용료를 반환한다.<신설 2021. 12. 23.>

    1. 사용일 5일 전까지 취소: 납부액 전액 반환
    2. 사용일 4일 전부터 1일 전까지 취소: 총 납부액의 10퍼센트 차감 후 반환
    3. 사용 개시일 이후 취소: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납부액의 10퍼센트 차감 후 반환

    [제38조에서 이동 <2024. 9. 23.>]

    제36조(사용의 제한 등)

    • 구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센터와 연습실의 사용을 제한 또는 정지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
    2. 시설 또는 설비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3. 종교행사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4. 사용목적 또는 사용조건을 위반한 경우
    5. 시설의 안전관리상 현저한 위해가 발생한 경우
    6. 장내 질서유지가 매우 어려울 경우
    7.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본조신설 2024. 9. 23.]

    제37조(사용승인의 취소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센터와 연습실의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4. 9. 23.>
    1.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개정 2024. 9. 23.>
    2.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시설의 사용승인을 받았을 경우 <개정 2021. 12. 23., 2024. 9. 23.>
    3. 구청장이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② 삭제 <2024. 9. 23.>
    ③ 제1항제3호에 해당하여 사용자에게 발생한 손해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등 관련 법령에 따른다. <개정 2024. 9. 23.>

    [제40조에서 이동 <2024. 9. 23.>]
    [제목개정 2024. 9. 23.]

    제38조(운영의 위탁)

    ① 구청장은 센터와 연습실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지역 문화예술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재단에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인천광역시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개모집을 생략할 수 있다.<신설 2024. 9. 23.>
    ② 제1항에 따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고, 한 번만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다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19조의5제1항 각 호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수행능력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제1항에서 이동 2024. 9. 23.><개정 2024. 9. 23.>
    ③ 제1항에 따라 센터 또는 연습실의 관리ㆍ운영사무를 위탁받고자 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위탁기간을 연장(재계약)하고자 할 때에도 위탁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 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연장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항에서 이동 2024. 9. 23.><개정 2024. 9. 23.>
    ④ 수탁자는 수탁시설 운영과 관련된 세입·세출예산안을 편성하여 다음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항에서 이동 2024. 9. 23.>
    ⑤ 수탁자는 매년 2월 말까지 전년도 예산에 대한 세입·세출의 결산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항에서 이동 2024. 9. 23.>
    ⑥ 구청장은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생활문화의 진흥 또는 지역의 음악 콘텐츠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 또는 활동이나 시설에 대한 소요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제5항에서 이동 2024. 9. 23.><개정 2024. 9. 23.>

    [제34조에서 이동 <2024. 9. 23.>]

    제39조(사위탁의 철회)

    •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38조에 따른 위탁을 철회할 수 있다. <개정 2024. 9. 23.>
    1. 수탁자가 관계 법령 또는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위반 또는 이행하지 않은 경우 <개정 2021. 12. 23., 2024. 9. 23.>
    2. 수탁자가 계약조건을 위반한 경우
    [제35조에서 이동 <2024. 9. 23.>]

    제40조(지도·감독)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센터와 연습실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서류를 제출받거나 관계공무원에게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4. 9. 23.>
    ② 구청장은 조사 또는 검사결과 위법 부당한 사항이나 운영부실 등이 발견된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36조에서 이동 <2024. 9. 23.>]

    제4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고, 그 밖에 세부적으로 필요한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개정 2024. 9. 23.>

  • 별표

    생활문화센터 시설 사용료(제34조제2항 관련)

    1. 생활문화센터

    생활문화센터 시설 사용료(제37조제2항 관련)를 구분, 기준, 금액(원), 비고로 나누어 작성한 표
    구분 기준 금액(원) 비고
    연습장 1~4 1회 3시간 10,000
    프로그램실 1~2 1회 3시간 10,000
    다목적실 1회 3시간 10,000
    오픈스페이스 1회 3시간 20,000

    기준시간 초과시 한 시간당 전체 사용료의 20% 가산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셨습니까?
페이지에 대한 만족도를 평가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