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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도시부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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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 신고센터

부평구문화재단은 부평의 문화예술진흥과 부평구민의 문화복지 증진을 위한 문화예술전문기관으로서
모든 경영에 있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중시하는 세계인권선언을 실천하며, 인권침해 행위 등에 대한 신고를 접수, 처리하고 있습니다.​​

안내
재단 임직원 및 재단의 경영활동과 관련된 이해관계자(협력기관, 시민, 예술인 및 예술 단체 등의 개인 또는 단체)의 인권을 침해한 사건에 대해 신고 할 수 있습니다.​
신고인에 대한 비밀은 보호되나, 신고인의 신원확인 및 실명제보를 원칙으로 합니다.​
제보내용이 허위 또는 부정확한 경우, 익명제보인 경우에는 처리되지 않을 수 있으며, 특정인을 음해할 목적으로 단순 비방이나 신고 대상과 관계없는 내용은 신고 접수에서 제외 될 수 있습니다.​
민원 상담 및 문의는 재단 인터넷 홈페이지내(고객센터>고객의 소리)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신고인 보호 : 재단 인권침해 구제 세칙 제6조 제1항, 2항에 따라 신고자는 어떠한 불이익을 받지 않고, 신분보장 및 비밀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방법


사건의 피해자, 제3자, 관계자가 신고 양식 작성하여 인권경영담당관에게 방문/우편, 전화/메일, 을 통해서 신고 합니다.
- 전화 및 이메일 032-500-2002 / cultmv@bpcf.or.kr
- 방문접수 인천광역시 부평구 아트센터로 166 (십정동) 부평아트센터 인권경영주관부서(기획조정팀)

신고서 양식

신고양식 다운로드 [인권침해 신고서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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