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국민(법인·단체포함), 외국인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 포함), 도면, 사진, 필름, 테이프, 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서 정한 정보 및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한 정보
인터넷 정보공개시스템 접속, 우편, FAX 이용
정보공개청구(신청) | 청구(신청)방법 : 당해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문서(정보공개청구서) 또는 구술로 청구(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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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및 이송 | 정보공개처리대장 기록, 접수증 교부 |
공개여부 결정 | 정보공개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 결정 (10일의 범위에서는 연장가능하며, 연장 사실사유를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 |
공개여부 결정통지 |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정보(공개·부분공개·비공개) 결정통지서 통지 |
공개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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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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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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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이의신청 사유발생 시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당해 공공기관에 제출 |
처리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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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행정심판법 및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 청구 및 행정소송 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