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연장 스태프 및 출연자의 안전을 위한 <부평아트센터 공연자 안전교육 실시안내>
부평아트센터에서 공연하는 공연자(출연자 및 공연관련 스태프)는 공연법 제11조의 4, 동법 시행령 제9조의4에 따라 공연자 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여야 합니다.
교육대상 | ○ 무대기술 스태프 및 작업자 ○ 출연자 | 교육근거 | 공연법 제11조의 4, 동법 시행령 제9조의 4 *공연자는 연 전 1시간 안전교육 이수 의무화
[공연법 시행령 제9조의4(안전교육)] ① 법 제11조에 따라 재해대처계획을 수립하는 공연장 운영자등이 법 제11조의4제2항에 따라 실시하여야 하는 안전교육의 대상자별 시기와 교육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연자 : 공연 전 1시간 이상(온라인 교육 55분 + 현장교육 5분 이상) | 교육방법 | 온라인교육 | 공연장 안전지원센터의 온라인 교육(55분) 수강 - <스태프 및 작업자편>, <출연자편> 중 해당분야 선택 | 현장교육 | 공연장 담당 감독이 공연 전 10분 내외로 안전수칙 별도 교육 | 수료증 제출 | - 온라인 교육 수료 후 확인증 출력, 공연장 담당 감독에게 제출 - 수료증은 수료한 날로부터 2년간 유효하며, 타 공연장에서도 이용 가능 | 위 내용에 근거하여 의무적으로 안전교육을 수료하셔야 하며,해당 온라인 교육은 수료 후 2년 간의 유효기간이 있어서 부평아트센터를 제외한 타 공연장에도 제출이 가능하오니이점 참고하시어 교육 수료를 부탁드립니다. 교육 안내를 돕고자 안전교육 홈페이지(KTL 공연장 안전지원센터 사이버 아카데미) 주소를 첨부하오니 이에 따라 아래 링크에 접속하시어 회원가입 후 교육을 수료하시고, 수료 완료 후 교육수료증을 무대 설치 전에 무대감독에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교육 수료가 이루어지지 않을 시 공연 진행을 할 수 없습니다.
▶ 안전교육 홈페이지 바로가기 : https://safety.kbrainc.com/main/index.jsp ▶ 관련문의사항 : 032-500-2096, 20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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